‘유원시설업'(遊園施設業)은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이나 바이킹, 대관람차, 회전목마, 파도풀 등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을 의미한다. 가령 ○○랜드, ○○월드, ○○워터파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.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, (사)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함께 10월 27일부터 11월 22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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